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법에 이사회 구성 부분이 그렇게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선출한 지 2년 반이 지난 노동이사가―선출이었는지 추천이었는지 모르겠지만―그 사람이 임명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9-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이사회 구성 부분이 그렇게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선출한 지 2년 반이 지난 노동이사가―선출이었는지 추천이었는지 모르겠지만―그 사람이 임명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담당 부처가 정권의 어떤 기조 이 부분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고용노동부는 친노동이어서, 의지가 있어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조 4항 1·2·3호의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기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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