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는 자제하겠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논의를 할 만큼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손배·가압류의 남용이 심했다라는 것은 경영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제하겠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논의를 저희가 왜 더 미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조법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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