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제하겠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논의를 할 만큼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손배·가압류의 남용이 심했다라는 것은 경영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제하겠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논의를 저희가 왜 더 미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조법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