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6-03-2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하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지요.

원청이 결정은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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