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수사기관을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로 다변화해서 지연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정된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특위가 해산되어도 드러난 사안에 대해 위증이 밝혀지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을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로 다변화해서 지연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수사 중간보고와 연장 요청을 명문화해서 지연과 불법 방치를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