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안법 시행령 67조에 따라 14개 직종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현재 산안법 시행령 67조에 따라 14개 직종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작업중지권, 위험성평가 참여권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