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용직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출근을 못 하시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해 왔었는데요.
박홍배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꽤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사실상 다른 직업, 다른 업종과 달리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공제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출근을 못 하시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해 왔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미 어플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카드는 설치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99% 이상 다 잘 지키고 있지만 하지 않았을 때에 벌칙 조항이 있는 반면 어플의 경우에는 지금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