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했던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양상의 결과가 피해 결과로 사실 확인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일본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주로 이용을 했던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일탈이라는 법리를 우리나라가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도 못했습니다.
별도의 특별법으로 뺄지 또는 근기법 안에 넣을지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 역시도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했던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양상의 결과가 피해 결과로 사실 확인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일본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주로 이용을 했던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일탈이라는 법리를 우리나라가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서, 새롭게 입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괴롭힘 정의에 대해 어떤 방향성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