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이미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08-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에게는 일본 국민과 같거나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국헌법도 국적법도 이 땅에서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는 주장은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이 유효하다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