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서는 이미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손배·가압류가 너무 과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2조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알려 드렸고 이 법이 왜 꼭 필요한 법안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들도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미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손배·가압류가 너무 과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2조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계조차 바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만 반기업 프레임의 뒤에 계속 숨어 있으려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