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보면 이 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장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보면 이 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02조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라고 해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다른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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