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박홍배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 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한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