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해 둔 것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 사건과 관련된 수사들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 기간 또는 연장 수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해 둔 것을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급입법 위헌 논란 그리고 정치적 보복 우려, 권한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모든 반대 명분을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