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언론 발언
2025
앵커 기업은 후발 기업들을 이끌어서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견인하는 기업을 앵커 기업이라고 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수MBC를 앵커 기업이라고 하면서 기회발전특구에……
특구는 여러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짜로 1500평이 넘는 최신 리모델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지방정부의 특혜의 그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문체부장관님, 이것 제대로 된 겁니까?
이웃 동네에 있는 여수MBC가 들어가는데, 순천만 정원이 문화콘텐츠개발특구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 이 개발특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 도시로 이전시켜서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특구를 이웃 도시에 있는 기업을 빼 가는 데 쓰고요 그것도 순천만습지센터의 앵커 기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노관규 시장이.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의 앵커 기업으로 여수MBC, 공영방송이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MBC, 공영방송이지 애니메이션 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특구를 이웃 도시에 있는 기업을 빼 가는 데 쓰고요 그것도 순천만습지센터의 앵커 기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노관규 시장이.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의 앵커 기업으로 여수MBC, 공영방송이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MBC, 공영방송이지 애니메이션 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게 로커스기업인데 로커스기업이 올해 4월 달에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밀약을 통해서 사실상 앵커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계약서상에, MOU에서 한 걸 보면 ‘애니메이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 즉 애니메이션 사업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공영방송 여수MBC를 순천MBC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올바른지 이것도 조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자 흑사병에 잘 버티던 유태인을, 질병의 원인이 유태인 아닌가 하는 악의적 의심이 퍼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폭동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향해 퍼뜨린 가짜뉴스로 인해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진 치 떨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공영방송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향해 퍼뜨린 가짜뉴스로 인해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진 치 떨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공영방송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방송 4법 개정은 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결정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계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6시간에 걸쳐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그리고 방송 4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들 나라와 같이 방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부럽기도 하였고 많은 과제와 고민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신뢰도가 80%가 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ABC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편파적인 보도를 용인할 수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할 때부터 ABC 예산도 삭감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승강이를 벌여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당 정권에 좀 더 비판적인 A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액수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ABC의 공익을 위한 노력은 편집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도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보다는 미디어 관련 기구의 인적 청산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만 지난 2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화하여 방송을 권력의 도구,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그리고 회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윤리강령은 수시로 수정 보완해 규제기구인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 유지는 기본적으로 다각적인 법적 보호 및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BC의 근간은 ABC법으로 이에 포함돼 있는 ABC헌장은 ABC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 수행, 책임에 관한 법은 호주의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으로 ABC 이사회와 경영진은 재정보고서, 회계장부 보관 및 유지, 연차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제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산업 및 영상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직원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다음, 호주의 공영방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특징은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 ABC의 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특징은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 ABC의 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 호주 정부가 프로그램 편집에 관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그리고 회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각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게 핵심 특징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지배구조는 행정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이사회 격인 행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의회, 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추천 위원은 물론 프랑스 텔레비지옹 직원 대표 2명이 참여합니다.
정부 추천 위원에는 문화부 미디어 및 문화산업위원회 의장과 국립영상원 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단체에서 정치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직 관료와 정치인이 전체 이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이에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인 방송평의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ZDF 방송평의회 이사진에 정치인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재 ZDF 방송평의회 위원의 숫자는 60명으로 줄었고 정치인의 수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이사회인 ZDF 방송평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수입니다.
원래 77명의 이사였고 줄어든 현재도 60명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이사회인 ZDF 방송평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수입니다.
원래 77명의 이사였고 줄어든 현재도 60명입니다.
독일 역사의 분권성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살려 정당, 주정부, 각종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위원을 맡습니다.
BBC 이사회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장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국민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촛불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촛불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향후 10년간 BB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방송 산업의 모습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시청자에게 복무하는 적합한 모델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자문위원과 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향후 10년간 BB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집니다.
집행위원 이사들은 모두 BBC의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직원들입니다.
즉 이사회에 BBC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 기능이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콤으로 이관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방송 진행자의 심각한 성범죄를 은폐한 의혹과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은 외부 규제 필요성의 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BBC의 상징이었던 독립적·자율적인 내부 규제가 정부의 규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국의 B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분석한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분석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운영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지배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BBC 트러스트가 지난해부터 사라졌습니다.
감독과 규제를 맡았던 BBC 트러스트와 운영을 맡았던 BBC 집행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가 BBC 이사회로 통합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범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분석한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분석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운영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지배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BBC 트러스트가 지난해부터 사라졌습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작위에 의한 합의제 기구의 독임제식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입법이지만 방통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일부개정.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일부개정.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판결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2인 방통위원에 의한 인사와 관련한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ZDF는 재적 평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3차시에 걸친 투표에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하고 있으며, 독일 SR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1차시 3회, 2차시 3회에 걸쳐 총 6차례의 투표에서도 사장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차시 4회 투표에서 다수결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반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완점도 없지 않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한번 적시해 보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완점도 없지 않은데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주호영 부의장님은 속히 사회권 거부를 철회하고 사회를 봐 주시는 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 아주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알찬데 너무 많아서 발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법안 추진의 필요성, 심영섭 전 방심위 위원,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1.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발전 계획 발표와 정부 부처의 후속 정책 발표의 핵심은 인허가 제도의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크로스미디어렙 허용과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스폰서십과 같은 규제 완화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공영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적 책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KISDI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통부, 방통위 등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공영방송제도 개혁, 공적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주무부처의 지속 검토 정도로 의미를 격하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현재 누적되고 있는 혁신의 정체와 사회 안정에 대한 국민 지지로 대선과 지선을 연속 승리한 현 정부의 아집과 무도한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연속하여 질타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제22대 총선 참패의 교훈을 직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여전히 무시하고 방송을 정권의 도구화하기 위한 무도한 행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아무런 방향도 없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해 주기 위한 규제 완화와 미디어 진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발전 계획 발표와 정부 부처의 후속 정책 발표의 핵심은 인허가 제도의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크로스미디어렙 허용과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스폰서십과 같은 규제 완화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공영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적 책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KISDI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통부, 방통위 등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공영방송제도 개혁, 공적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주무부처의 지속 검토 정도로 의미를 격하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현재 누적되고 있는 혁신의 정체와 사회 안정에 대한 국민 지지로 대선과 지선을 연속 승리한 현 정부의 아집과 무도한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연속하여 질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빌미로 임명을 지연하지만 정부 지명 몫은 신속하게 임명하여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약탈적 인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와 KBS 사장,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후속 대책과 정책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 영역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YTN의 공적 지분 민영화를 통해서 보도전문채널을 정권 우호적 민영 매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디어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팩트 체크 기관을 악마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예산 분담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팩트 체크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팩트 체크 예산은 여당 성향 단체에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빌미로 임명을 지연하지만 정부 지명 몫은 신속하게 임명하여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약탈적 인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와 KBS 사장,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후속 대책과 정책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떤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점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독립성 보장 또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또한 공기와 같이 한 호흡도 멈출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떤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점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독립성 보장 또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 비해 공영방송의 역사가 짧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조금씩 공영방송의 가치들을 체화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 즉 공영방송에 대한 문화적 토양이 취약한 한국에서 잘못된 제도 혹은 오용의 소지가 높은 제도를 놓고 합리적 운용을 기대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국내 학자들은 그간 공영방송의 역사가 가장 길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왔고 이에 더해 일본, 프랑스,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2013년 국회에서 꾸려졌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표를 제시하였다.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6 대 3.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7 대 4.
MBC, 근거 법률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9인(방통위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11인(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11인(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2012년 대통령선거 때는 후보자 박근혜와 후보자 문재인 모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언한 바 있었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공영방송의 개념과 공적 책임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한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상파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공공에 의해 소유되면서 재원 역시 시청료에 의존하는 BBC, 공적 소유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는 Channel 4, 그리고 상업방송인 ITV와 Five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상파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공공에 의해 소유되면서 재원 역시 시청료에 의존하는 BBC, 공적 소유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는 Channel 4, 그리고 상업방송인 ITV와 Five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서유럽 학자들이 내린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만도 20가지가 넘는 상태이고 방송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영방송의 개념은 하나의 정해진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특정 시기의 경제적·기술적·정치적 조건 아래 규정된다는 쉬베르트센의 개념 정의가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의 조속한 시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쟁취해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당 언론개혁TF가 주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에서 방송 4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와 토론 내용이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의장님, 피곤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과 사유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불법적 연임과 정권 보호를 위한 칼부림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의 조속한 시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쟁취해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당 언론개혁TF가 주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에서 방송 4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와 토론 내용이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 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5인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특히 선방위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법정제재가 난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방통위의 부역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9월 13일에는 방통위의 호출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에 부역,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기획조정실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동원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9월 2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라고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즉시 해촉을 단행하였습니다.
사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방통위의 부역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9월 13일에는 방통위의 호출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에 부역,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기획조정실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동원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겠지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의 과정을 보면 국민권익위가 아주 전면에 서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여튼 정민영에 대해서 권익위 발표 직후에 방심위는 정민영을 해촉했고, 남영진 이사장은 권익위 조사 중에 해임이 됐고 조숙현, 이상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 권태선, 김석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으로 경찰청과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임했고요.
그냥 악질적으로 행동한 게 권익위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 가장 악질적으로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나선 것입니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미상정되었고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방송위원장으로 그동안 방송사, 언론탄압의 선두에 섰던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내정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 과방위는 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의 과정을 보면 국민권익위가 아주 전면에 서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여튼 정민영에 대해서 권익위 발표 직후에 방심위는 정민영을 해촉했고, 남영진 이사장은 권익위 조사 중에 해임이 됐고 조숙현, 이상요도 마찬가지이고요.
즉 MB 정권 시절에 익힌 언론 장악·통제의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인물 등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방문진 및 KBS 이사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를 한 차례 역임했던 차기환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던 황근 교수를 재등용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방심위 위원 등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동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9일 날 민주당은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11월 10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10월 26일 날 류희림은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언론 장악·탄압 주동자의 재등판.
윤석열 대통령은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으로 8월 25일 임명하였고 지난 7월 6일 전 문체부장관 유인촌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더니 불과 2개월 후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충복 인사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통제사령관과 인터넷신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배후 총괄조정관의 쌍두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털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사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 대해 정부 여당의 기사 배열 관련 회유와 협박 그리고 윤석열식 가짜뉴스 통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당과 TV조선이 네이버에 대해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에 방통위는 7월 2일부터 실태조사 실시 후에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합니다.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 대해 정부 여당의 기사 배열 관련 회유와 협박 그리고 윤석열식 가짜뉴스 통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당과 TV조선이 네이버에 대해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에 방통위는 7월 2일부터 실태조사 실시 후에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합니다.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 측 방심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변해 왔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를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판결을 받자 또 권익위가 나서 가지고 다시금 지금 해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EBS입니다.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내세워 EBS 이사회에서 해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 해임처분을 위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8월 14일 여권 측 2인 위원 김효재·이상인, 김현 기권만으로 해임을 의결합니다.
8월 28일 위원장이 된 이동관은 이상인과 함께 강규형 전 KBS 이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김 이사는 11일 당일 해임처분 취소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는데 11월 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11월 8일 즉시 항고 절차를 밟습니다.
9월 20일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모두 2인 의결로는 해임처분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 판결을 받자 또 권익위가 나서 가지고 다시금 지금 해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 이동관과 이상인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김 이사는 11일 당일 해임처분 취소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는데 11월 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11월 8일 즉시 항고 절차를 밟습니다.
9월 20일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모두 2인 의결로는 해임처분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방지법 제6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휴가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관보에 게재, 일명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 이동관과 이상인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방지법 제6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지요―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 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즉 2인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8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지요―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부당한 방문진 사무검사·감독 실시와 불법적 권태선 이사장 해임 만행으로 김효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1심 판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을 합니다.
이 고등법원 결정문의 특이점이 소위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 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방문진과 관련한 탄압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날 방통위원회 안건 의결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언급한 뒤에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방문진 이사 해임절차를 강행합니다.
8월 3일 권태선 이사장이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8월 14일 날 개최하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8월 21일 날 해임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8일 새로이 위원장이 된 이동관과 이상인, 2명만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정연주 전 사장 퇴출과 같은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해임 조치로 해임을 강행합니다.
네 번째, 박민 사장의 임명.
2023년 10월 11일 오전 방통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주동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여권 측 이사 김종민 후임으로 추천하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당일 밤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서기석 이사장은 10월 4일 이사회에서 KBS 사장후보자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 그 뒤 10월 6일 이사회를 개회하여 4일 사장의 추천절차 폐회를 선언하고 결과적으로 사장 선임절차는 종료시킵니다.
그럼에도 10월 13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 후보자에 대해 여권 측 인사 6인만으로 임명제청안을 의결합니다.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 8월 9일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8월 14일 여권 측 2인 위원 김효재·이상인―김현 위원은 기권―만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당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하고 방통위는 8월 21일 황근 전 KBS 이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11일 남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김의철 사장 해임.
2023년 7월 12일 방통위 여권 측 2인 위원인 김효재와 이상인―당시 김현 위원은 기권한 상태였고요―2인 위원만으로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밤 11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중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해임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8월 9일 서기석 변호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고요.
8월 23일 KBS 이사회는 서기석을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이에 대해 이에 맞서서 7월 13일 해임 취소 소송 및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5년 치 분량의 실적보고서와 회계검사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및 근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을 겨냥하여 본인도 모르는 선수금 결제, 국실별·팀별 직원들과 점심 식사한 후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간 문제, 점심시간 집행 시간의 문제, 법인카드 대신 본인 카드 결제 사항 등에 대해 마치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인 양 호도하는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검사 시행은 결국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송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정부 여당 측 인사로 교체하여 장악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숨은 의도가 아니라 사실상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5일 3주간의 감사를 통해 MBC, KBS 등 주요 언론의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미뤘다는 의혹 등을 감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당초 20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가 다시 2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에 대한 탄압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11월 29일 방통위는 변경 승인을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합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 승인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김백 사장은 4월 3일 날 그동안 YTN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황당하지요.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YTN 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맙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에 대한 탄압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며 만약 경찰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고도 기록 편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장 신청을 했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3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현재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및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했고요.
11월 23일 우리사주조합과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1명 명의로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합니다.
방통위가 부여한 YTN 최대 주주에 대한 열 가지의 승인조건을 붙여서 결국은 최대 주주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매각 승인은 불법임을 주장합니다.
11월 23일 우리사주조합과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1명 명의로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합니다.
방통위가 부여한 YTN 최대 주주에 대한 열 가지의 승인조건을 붙여서 결국은 최대 주주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매각 승인은 불법임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진그룹이 낸 추가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세 번째로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1명이 전부인 페이퍼컴퍼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사 의결 시 당연히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건 방통위 설치법 제14조 위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했고요.
11월 23일 우리사주조합과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1명 명의로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합니다.
방통위가 부여한 YTN 최대 주주에 대한 열 가지의 승인조건을 붙여서 결국은 최대 주주를 변경합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도 부족했고 사회적 신용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했었고요.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도 빈약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진이엔티의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졌던 유 회장의 변호사가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이었지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9월 8일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를 했고 10월 23일 유진기업이 YTN 주식 1300만 주를 3199억 300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11월 10일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합니다.
인수 주체인 코스닥 상장기업인 유진기업이 51%, 코스피 상장기업인 동양이 49%를 출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지요―유진이엔티를 만들고 11월 15일에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16일 방통위는 YTN 및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정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1월 10일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합니다.
인수 주체인 코스닥 상장기업인 유진기업이 51%, 코스피 상장기업인 동양이 49%를 출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지요―유진이엔티를 만들고 11월 15일에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16일 방통위는 YTN 및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정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장 사퇴 직전 유진이엔티에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정 의견을 냅니다.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 관련입니다.
7월 12일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 영농법인에서 수가 100만 원대의 확인하지 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 원대 식비를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이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2회, 60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힙니다.
일례로 미래미디어연구소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언론학회 회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KBS는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세 가지 항목에서 2007~2010년까지 줄곧 1, 2위를 유지하다 2012년부터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8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MBC 역시 2012년 이후에는 순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공영방송이 집권세력 편향의 정치종속적 지배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며 1990년대 이후 KBS 사장 가운데 출근 저지, 사장 퇴진 운동, 제작 거부, 파업 중 하나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진 구성 방식과 사장 임명 방식―이하 지배구조로 통칭―을 꼽는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 6월 중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12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9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숨은 의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이사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다시 두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빌미로 해임하여 과반수를 재확보하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야권 측의 김기중 이사 해임 뒤 현재 여야 3 대 5 구도입니다.
여기서 권태선과 김석환 2명을 해임시켜 여권 측 이사 2명을 보궐 이사로 임명하면 5 대 3으로 역전되어 과반수가 확보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진숙 방통위 내정자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사용 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총 188건을 제시하였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12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9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행정소송과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방통위의 사무검사·감독.
방통위는 7월 초에 MBC를 겨냥한 방문진 검사·감독에 돌입하였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8월 4일과 7일에 방문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MBC를 겨냥한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기도의 숨은 목적은 검사·감독으로 꼬투리를 잡아 야권 성향의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이사로 보임하고 방문진 이사 과반수를 획득한 후 현 사장을 퇴출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7월 초에 MBC를 겨냥한 방문진 검사·감독에 돌입하였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8월 4일과 7일에 방문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MBC를 겨냥한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기도의 숨은 목적은 검사·감독으로 꼬투리를 잡아 야권 성향의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이사로 보임하고 방문진 이사 과반수를 획득한 후 현 사장을 퇴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지난해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감사원은 3월 13일부터 3주간, 4월 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자료조사가 끝난 후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에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으로 질문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자료조사가 끝난 후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에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으로 질문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감사에서 청구된 여섯 가지 감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사방해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판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실상, MBC·방송문화진흥회.
MBC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방미 막말 보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겁박을 시행합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 양한열 국장, 차중호 과장과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 구속 기소, 민간 출신 심사위원 2인 불구속 기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그리고 5월 3일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5월 30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이후 방통위에 대한 검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 사무처장을 낙하산 임명하였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 사무처장을 낙하산 임명하였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판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실상, MBC·방송문화진흥회.
MBC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 압수수색에는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연구실과 이메일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 양한열 국장, 차중호 과장과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 구속 기소, 민간 출신 심사위원 2인 불구속 기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그리고 5월 3일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5월 30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 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강제퇴출 감행.
감사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관련 표적감사로 감사 진행 중에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압수수색에는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연구실과 이메일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
감사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관련 표적감사로 감사 진행 중에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압수수색에는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연구실과 이메일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장 퇴출 및 방통위의 정권 하수인화 획책, 바람잡이 감사원 동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 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강제퇴출 감행.
감사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관련 표적감사로 감사 진행 중에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실태
1.
방송통신위원장 퇴출 및 방통위의 정권 하수인화 획책, 바람잡이 감사원 동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 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강제퇴출 감행.
감사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관련 표적감사로 감사 진행 중에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널리즘의 본령은 합리적 성찰에 기반한 비판과 진실 추구에 있고 늘 시민을 향하는 데 있다.
성찰이 거듭 필요한 때다.
앞서 말씀드린과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이전 독재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던 공영방송 장악 및 사유화 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자행해 온 방송 및 언론장악 실태를 낱낱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제안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고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
서론,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1000만 촛불로 표출되었고 1000만 촛불은 언론을 공범 혹은 부역자로 규정하였다.
6월항쟁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집권하는지에 따라 독립적 공영과 예속적 관영의 양극단을 오고 갔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도구화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선거에 의해 민주정권이 출범하면서 편성권이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과거 보수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의 수순은 첫째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두 번째로 낙하산 사장 투입, 정권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인사 단행.
세 번째로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개편 및 저항적, 비판적 사내 구성원 탄압과 축출.
(「물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제안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고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여기까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 과제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이 버젓이 자행해 온 적나라한 공영방송 장악행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보수정권의 반복된 공영언론 장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
방송 4법 재입법은 언론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과 언론·미디어 노동자의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열망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방송법 재입법을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도 국민의 권리 억압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시민의 권리가 금지되고 차단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을 정치적 정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그들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한 시민의 열망인 것입니다.
주요 의제는 통합 미디어법 추진 방안,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 강화 방안, 건강한 뉴스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자 민언련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렇기 때문에 방송 4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
방송 4법 재입법은 언론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과 언론·미디어 노동자의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열망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방송법 재입법을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도 국민의 권리 억압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시민의 권리가 금지되고 차단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을 정치적 정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하락, 3.
기술적 쇠락이라는 삼중의 실패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익에 봉사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영을 기반으로 기술적 혁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4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결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방송 4법에 도입된 규정들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2.
현행 법률하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모든 사안이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므로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파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모든 사안이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므로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파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신료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제67조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편성위원회도 주요 방송사업자가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의견.
지상파 및 종편·보도 채널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공영방송의 손발을 묶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군말 없이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 내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 시급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 내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 시급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 내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 시급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의 정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정체성을 확정하거나 현 방송 관계법 체제를 넘어서 공공서비스미디어 체제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는 공영방송을 흔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추후에 마련될 논의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공영방송의 편집·제작·보도 자율성의 강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버텨 줘야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생태계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라는 돈줄을 틀어쥐고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냉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손발을 묶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군말 없이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생태계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라는 돈줄을 틀어쥐고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냉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손발을 묶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군말 없이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야당의 저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소유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소유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달리 수신료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을 감시할 공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버텨 줘야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소유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달리 수신료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을 감시할 공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버텨 줘야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생태계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라는 돈줄을 틀어쥐고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소유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달리 수신료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을 감시할 공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버텨 줘야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생태계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라는 돈줄을 틀어쥐고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냉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언련의 공영방송 개혁 방향이 담겨 있고 고 이용마 기자의 뜻이 담긴 2018년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과 2023년 민언련이 마련한 TBS 시민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2018년 4월 5일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국회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2명 포함).
EBS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방송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야당의 저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국회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2명 포함).
EBS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방송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국회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2명 포함).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면서 여섯 가지 입법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 관계법 개정.
현황과 관점.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 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