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1심 판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을 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당한 방문진 사무검사·감독 실시와 불법적 권태선 이사장 해임 만행으로 김효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1심 판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을 합니다.
이 고등법원 결정문의 특이점이 소위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 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