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의견.
지상파 및 종편·보도 채널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