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방송 4법에 도입된 규정들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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