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편성위원회도 주요 방송사업자가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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