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일부개정.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판결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2인 방통위원에 의한 인사와 관련한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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