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상파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공공에 의해 소유되면서 재원 역시 시청료에 의존하는 BBC, 공적 소유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는 Channel 4, 그리고 상업방송인 ITV와 Five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