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 설치법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작위에 의한 합의제 기구의 독임제식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입법이지만 방통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