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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