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총 188건을 제시하였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해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진숙 방통위 내정자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사용 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총 188건을 제시하였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12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9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