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결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