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완점도 없지 않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한번 적시해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