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 관련입니다.

7월 12일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 영농법인에서 수가 100만 원대의 확인하지 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 원대 식비를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이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2회, 60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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