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 관련입니다.
7월 12일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 영농법인에서 수가 100만 원대의 확인하지 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 원대 식비를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이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2회, 60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