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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