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3개월에 걸쳐 6월 중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