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병역특례제도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고요, 시행령에서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50년 넘게 방치된 낡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역특례제도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고요, 시행령에서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 이상은 사실상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가 해당하고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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