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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