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5인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특히 선방위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법정제재가 난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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