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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