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방지법 제6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방지법 제6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휴가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관보에 게재, 일명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 이동관과 이상인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