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 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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