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개념과 공적 책임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한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