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국회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2명 포함).
EBS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방송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