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3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며 만약 경찰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고도 기록 편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장 신청을 했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3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현재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및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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