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편집·제작·보도 자율성의 강화.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의 정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정체성을 확정하거나 현 방송 관계법 체제를 넘어서 공공서비스미디어 체제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는 공영방송을 흔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추후에 마련될 논의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공영방송의 편집·제작·보도 자율성의 강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