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행 법률하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모든 사안이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므로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파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