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