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계엄 발언
2025
그러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러 인적·물적 제한 때문에 2개를 넘어서서 재판부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개든 3개든 특정한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재판부가 15개가 있다면 그 15개 전체를 상대로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당하고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고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대안과 수정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법명과 제1조의 목적만 보더라도 결국 이 법이 어디에서 위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작년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미, 늘리지 않았어도 늘리겠다는 그 선언만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목적 달성을 거의 80%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을 위축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받기 싫으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압박으로 이미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법원 장악의 결과, 사법 장악의 결과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넘게 14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것 9개, 10개 다 되면 베네수엘라는 우리 발가락도 못 쫓아올 걸요, 사법 파괴에 있어서는.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형사합의재판부가 있는데 이 계엄 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많은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열몇 개가 있든 그 이상이 있든 형사합의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어느 한 재판부가 걸리면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건은 다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사건은 배당받지 않고 오로지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판부 중에서 랜덤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을 위한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법의 이름에서 특정인의 이름만 삭제한 것이지 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의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법 이름에서 풍기는 처분적 법률의 냄새를 그저 살짝 수건으로 덮어 놓은 것뿐입니다.
즉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뺀 걸 보면, 그런데 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모든 언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 그 목표는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성 소지도 없애면서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모든 언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 그 목표는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성 소지도 없애면서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은 이제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됐습니다.
왕의 입맛대로 재판관을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 성실청을 폐지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이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사법부 독립 이전의 그 악명 높던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가 된 성실청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치 독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권력자가 지정해 주는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했다가 이합집산하는 성실청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장기의회는 1641년 성실청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찰스 1세 시기에는 이 성실청이,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친가톨릭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성실청을 악용합니다.
고문, 자백 강요 등 불공정한 심의가 자행돼서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마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통과가 되고 친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한번 용인해 준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를 해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야당을 수사하고 탄압하기 위한 갖가지 특별재판부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이제 특별재판부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영국의 성실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린 여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드렸던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심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했고, 그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탄핵 사유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마치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마치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써서 위헌적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서인지 원래 대안, 즉 원안은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단정 지어서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이 법의 쟁점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어디에서도 내란재판부라고 하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전담재판부, 건설 사건이나 지적재산 사건 같은 경우에 전담재판부는 이미 3개 내지 4개, 5개 전담재판부가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부만을 가지고 사건을 임의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말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그때부터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서 오로지 전담재판부로 지정될 때 배당받은 내란죄 관련 사건만, 즉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서는 교묘하게 2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두어서 복수의 재판부에서 임의 배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임의 배당이나 무작위 배당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배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무작위 배당이나 임의 배당의 원칙은 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 내부에 다른 법관이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다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관한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이 임의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다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위헌성을 가진 이 법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그저 선동이었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몰이를 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또는 국민의힘을 그동안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전히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를 고집하고 있고 그래도 진보적인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학계나 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두 명의 진보성향의 법관을 통해서 내란재판부 구성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흑심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과 조국혁신당마저도 이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가 제정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필요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라는 말은 뺐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라는 것이고요.
민주적 정당성이란 말을 뺐지만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조(대상사건)이라고 돼 있던 것을 적용대상이라고 바꿔서 결국은 처음에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및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내란죄·외환죄·반란범죄 동일하게 해 놓고 뭐라고 해 놨냐면 정치·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내란죄·외환죄·반란죄 그리고 관련된 사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법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1조를 보겠습니다.
본래 원안은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명과 1조(목적)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 법의 목적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법 목적에서 명백히 드러나니까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역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짝 비껴가기 위해서 수정안에서는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라는 말도 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빼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담당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원안은 법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전담재판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재판부를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복수의 재판부에 임의·무작위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이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법관 구성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그 구성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 때문에 대법원이 결국은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했더니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이제 나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정안을 제출하고 법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재판부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을 붙여 놨지만 특별재판부입니다.
특정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재판부이고 그 재판부를 본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지정한 기구가 법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구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서 저는 국회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계엄 때 보니까 본회의장, 국회 본청 들어오는데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또 갑자기 현판도 하나 새로 달렸던데 우리 이 법안 통과하는 데 찬성하신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돈을 내 주시면 보령에 오석이 유명한데 제가 오석에 새겨서 국회에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외에도 법왜곡죄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헌법 체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변호사만 보내고 대통령은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법으로 아예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왜곡죄나 재판중지법 여러 가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나 상고를 제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인, 담당자인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재판에서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분상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법, 법원의 민주화가 더욱 요망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 정당 해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12월 12일 모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 교수가 일요서울이라는 언론에 쓴 칼럼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조은석 특검, 즉 내란특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떻게든 12·3 비상계엄을 국민의힘과 연결시키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만들어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아마 법원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는 법리상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에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수권법이 통과됐습니다.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기다렸다가 04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한 것이 전부입니다.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두 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에 관한 판례에 형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늦어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12월 4일 04시 30분경에 계엄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 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2·3 계엄이 과연 곧바로 내란이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적어도 법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치 재판의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론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판례로서 확립된 견해와 학설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설의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특검의 영장 청구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이 보인 반응을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결국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그 추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특검의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을 이유로 법원이 또 내란수괴에게 시간을 벌어 준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건태 의원은 ‘8번의 출석 거부에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윤석열의 방패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박찬대 의원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런 겁박의 역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겁박한 시점은 특검에 의한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에 기소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계엄이 곧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법원은 세 번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날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추진한 그 시작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은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내란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법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상계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내란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은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 수정안에서 내용을 바꿨다 하더라도 본질은 국회가 관여해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뺏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게 유독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건만을 맡기려고 하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태그를 갈아도 포장지를 바꾸어도 특별재판부입니다.
위헌성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비상계엄특별재판부가 그것과 비교가 되기나 합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검을 풀어 놔도 뭐가 잘되지 않고 특검을 풀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이유로 이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뽑아서 재판부를 만들고 그들에게 특정 사건을 다 맡기자고 하는 이 발상이 1차부터 6차까지 있었던 사법파동 그 어떤 것의 무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여섯 차례 사법파동은 지금 이 비상계엄특별재판부가 시도하는 사법부 파괴 그 시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차 사법파동부터 망가진 법원은 이 상황에서도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용기 내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 5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법관들이 신영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특정 사건을 이미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병합해서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5차 사법파동이라면 지금의 특별재판부, 비상계엄특별재판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법관이 옷을 벗고 일어나서 국회로, 용산으로 쳐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 법원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 역사의 굴곡굴곡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밑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은 계엄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 계엄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서 각하 처분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서 그것이 의결된 순간 법률적으로는 그런 모든 상황이 그 당시에 그때 종료된 것이다, 그 이후에 다른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문에 국회의 해제 요구 그리고 의결된 순간 그 상황은 종료됐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2년 넘게 혹은 3년 넘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고무줄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까지 하면서 탄생시켰지만 이번 계엄 이전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민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만 해 왔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 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면서 사법부는 정치화의 길로 쾌속 질주를 했습니다.
체포·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엄 이후에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탄핵 사건들을 제쳐 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수괴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 정리한 쟁점 네 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행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와 민주적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위헌과 불법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헌법적 절차와 사법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다면 두고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을 남겨 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고 국제 외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24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는 40년 전 사라진 계엄이라는 괴담을 살려 내려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 좇아 무책임한 폭로를 반복하는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계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기 힘든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이런 경고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그 어떤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는 할 것이고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개헌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독도 지우기를 비롯해서 건국절 추진, 계엄령 준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악성 괴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적인 혼란이나 국민적 고통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괴담 선동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그것을 이용해 소위 재미를 보았던 정치세력들도 일말의 사과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