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언론 발언
2026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분 없다는 것 압니다.
부당한 이익을 받는 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통위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 이후에 처리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그런데 그 사안을 두고 그때 당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손 놓으면 그냥 재허가받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 올라와 있잖아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방미통위가 그동안―과거 방통위였잖아요―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방송 부문이 격렬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 지 오래됐습니다.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
서른세 번 줄탄핵합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통령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국방부장관도 탄핵하고 행안부장관도 탄핵하고 하다 하다 사실상 국가예산도 탄핵하고 그렇게 해 온 것이 민주당입니다.
매우 불행합니다만 결국 계엄을 불렀지요.
그 오만과 독선과 불타협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2025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방통위의 기능이,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민원에 불과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시더라도요 방통위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고.
개인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법제처라는 공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내부 심의도 안 했잖아요.
잠깐만요,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가 해석을 안 하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면서 법령 해석 사유 소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이진숙 위원장 한 분을 소위 내쫓기 위해서 정부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방통위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미디어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한 분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집니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도대체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간부들이 책임지겠지요, 본부장들이.
물론 그 인사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좀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을 사장을 시키고 그 사장이 본인이 지명받은 취지를 감안해서 간부를 임명하는 구조, 이 구조는 민영기업이 그 정도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민영기업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 민영기업이 그렇게 해서 탈선을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무섭습니다.
정말로 방송사들이 잘만 운영하면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제도적 견제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오너가 본인 원하는 대로 ‘오늘 뉴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워낙 정권 초기여서 눈치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소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금 만든 이 법안에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간여하는 것,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사주와 뭘 분리하는 것, 근로자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노동조합을 위한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방송법의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게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방송사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르겠습니다.
다 듣고 왔어요.)
그러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방송사 안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문제 그리고 편성위원회 문제인데 이 편성위원회는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배후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방송 스스로도 권력의 압박에 편승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송법에 대해서 숫자로 민주당과 저희가 표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방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뿐 아니라 방송계 종사자 모두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콘텐츠가 여기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거대한 족쇄가 한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태양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시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방송법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돼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 온 조항이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송법상으로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분량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방송국 종사자들이 겪는 이런 극심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가 결국은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가 방송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 법안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이런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서 소중한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그들의 가족이 희생하는 이런 방송국을 만들면 그들 자신도 문제겠지만 그 방송국 전체가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다원적으로 분화돼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계층적으로 연령적으로 다원적으로 분리돼 가는데, 그래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정치인들만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투쟁 하게 만들어 놓은 법,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추천 몫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노동조합이 뽑을 수밖에 없는 임직원 3명, 변호사단체 2명, 이것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정말 다원적으로 분화돼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계층적으로 연령적으로 다원적으로 분리돼 가는데, 그래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정치인들만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투쟁 하게 만들어 놓은 법,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회 추천 몫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노동조합이 뽑을 수밖에 없는 임직원 3명, 변호사단체 2명, 이것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사법시험 붙으면 방송사 이사도 막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이사가 무슨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역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문화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교육부장관이 1명을 추천해라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조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이사가 무슨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역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간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대표라든지 직역 대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명을 뽑는데 국회에서 6명이나 뽑아 버리고 무슨 변호사단체가 들어오고, 국회에서 10명 뽑는데 임직원은 3명밖에 추천 몫을 주지 않는 것은 또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공영방송의 방송사 사장을 뽑는데 임직원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임직원 대표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임직원 대표가 경영 임원도 아니고, 방송사 직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그것은 경영 임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방송국이 잘못하면 그 방송사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그 방송사업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적인 통제였습니다.
그걸 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왔지요, 그 공적인 통제를.
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언론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임제 행정기구가 통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방송국이 잘못하면 그 방송사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그 방송사업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적인 통제였습니다.
그걸 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왔지요, 그 공적인 통제를.
그 공적인 통제를 왜 위원회가 했겠습니까, 독임제 기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왜냐하면 언론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독임제 행정기구가 통제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방송사는 생존이 중요한데 이것은 도대체……
방송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경영 사장으로 뽑아 놓고 그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방송편성규약을 통해서―보도 부문은 임명동의제 다 하시지 않습니까―보도 부문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언론 독립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토끼몰이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쫓아다니면서 나가라고 꽹과리 치고 시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막아야지요.
방송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경영 사장으로 뽑아 놓고 그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방송편성규약을 통해서―보도 부문은 임명동의제 다 하시지 않습니까―보도 부문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언론 독립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토끼몰이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쫓아다니면서 나가라고 꽹과리 치고 시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막아야지요.
우리가 적어도 방송사 사장들의 무슨 안위를 대단히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방송사에 재직할 때 소신껏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영을 불문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이 법안에 무슨 진영을 따지겠습니까?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할 때 그 회사가 심각하게 ‘편성 이게 방송사업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회사들은 방송사들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 만들라고 권고해서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진 회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방송을 만들고 보도를 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될까 이것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 보도전문채널이라든지 종합편성채널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물론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노사 자율로 잘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정도가 그냥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힘을 권력이 통제하는 시대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방송을 세계 속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가 방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 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방송사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않게 이 세상을 만들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 또는 그 방송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행자를 바꿔라, 그동안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조선에서 앵커를 하던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조건을 저희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방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재허가를 받으면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뉴스 앵커 같은 경우, 보도책임자의 경우에 방송을 하다가 법정제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정제재를 한 번 받으면 그 진행자, 앵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는 이런 조건들도 저희가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입니다만 이번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첫 번째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 자신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지 또는 일종의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길들 그리고 독재로 가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결국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든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나라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제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을 이번에는 한번 강화를 해 보자, 각 직역대표를 해 보자 이런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법안은요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신 법안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의원님이 과방위에 안 계셔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생존과 우리 방송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사들을 뽑는 것에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추천위원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제안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하는 거지요.
저는,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넣는 방식은 지난번 민주당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KBS 같은 경우를 보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 출신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할당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대학 출신들을 꼭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를 하는 거지요.
저는,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에 지역 대표를 넣는 방식은 지난번 민주당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KBS 같은 경우를 보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 출신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할당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대학 출신들을 꼭 뽑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1명씩 넣는다 이것은 공영방송에 채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분들이 국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 주지 않을 때까지는 이 법안이 계속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방송사들이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사장 얘기할 때 늘 예로 드는 것이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입니다.
영국 BBC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영국 BBC 이사회 정원은 14명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낸 법안에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방송법만 보면 평생을 방송국에서 일한 저로서는 이게 과연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몇십 년 방송국을 다녔지만 ‘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회사를 장악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내부 구성원들은 ‘아, 이렇게 하면, 민변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여야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법인세 올리겠다 그러고 또 바로 증권거래세 올려서 주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방송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방송법을 처리하는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법을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목을 맬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망가뜨려서 민주당이 얻어 갈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방송국의 내부 생리라든지 방송국의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한 백오십 분 이상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이렇게 가니까 가시는 건데 실제로 방송국 현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민주당의 법안에 들어 있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저희 법사위원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토론이 입이 막히고 그 법이 그냥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거수로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방송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커진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방송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커진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민주당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이 법안에 그런 진지한 고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법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정말 정교한 수단들이 이 방송법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상임위를 강행 통과되면서 법사위로 올라와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토론만큼은 충실히 받아 주시겠지, 또 더 큰 기대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 법사위원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지난번에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MBC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와서 본인이 MBC 노조원으로서 겪었던 나름의 어떤 절절한 사유를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방송국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서른몇 명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법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방송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우리 내심의 마음이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지난번에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MBC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와서 본인이 MBC 노조원으로서 겪었던 나름의 어떤 절절한 사유를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방송국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서른몇 명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특히 일부 채널은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부담을 자꾸 늘리는 각종 법안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법이, 이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방송국이, 특히 민영방송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방송의 자율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방송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자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그것이 바로 그 방송국이, 그 조직이 생존을 위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사장……
KBS는 공영방송이니까요.
수신료를 올려 줄까, 말까 여기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지 그 수신료의 문제를 떠나서 KBS를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대 상황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KBS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 적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MBC·SBS, MBC는 공영방송을 표방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로 본인들이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MBC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MBC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와 다른 편에게 적대적이고 우리에게 편한 방송 이것이 과연 우리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옳은 길일까, 옳은 일일까요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C도 우리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특히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더더욱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유혹은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무 쓴소리도 하지 않는 민주당 성향의 방송국 9개……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공영방송만 국민의 힘으로 돌려주자고 그래서 KBS·MBC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 법안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방송국이라고 이름 붙인 곳은 전부 다 우리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사 전부 다 우리에게 맞는, 우리 말 잘 듣는 사장 보내고 우리 말 잘 듣는 편성위원 보내고, 그 회사는 어떻게 망가지든지 관심 없고 거기서 조금 잘못하면 과태료 물리고 사장 징역 보내고 재허가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 놓은 방송법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제가 언론계에서 오래 생활을 해 왔고, 특히 방송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방송국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악용될 것인가가 너무나 눈에 선히 보입니다.
왜?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PBS라는 조그만 공영방송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국가기관이 통제하고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지,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력이 미국 공영방송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토론회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미국 공영방송의 앵커가 대선토론회의 사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그 작은 공영방송 하나 가지고 있지만 거기조차도 정치권력의 입김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방송법은 우리 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제작·보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보도책임자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 방송책임자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자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방송의 자유는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사실상 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송법 제4조는 1항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방송법 제4조 1항에 천명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와 맞습니까?
전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방송사 경영이 어떻게 되더라도 책임은 또 방송사의 기존 이사회가 다 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과 권한은 반드시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 방송법안을 보면 책임과 권한이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지 않고 과연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방송, 특히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 책임 없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공적 책무라는 것도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편성위원회가, 책임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장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은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 방송사 내부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편성위원회 의견을 방송제작에 참조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KBS 같은 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법령에 의해서 KBS의 편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방송법 46조에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방송법 4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이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이사회에서 뽑힌 방송사 사장이 방송 내 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것을 우리 법체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일부 가집니다.
사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썩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임명을 안 하면 14일이 지나면 임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줘야지 행정기구로서의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는 대통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추천권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방송사 사장……
공영방송 KBS 사장 임명권을 방송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통위원회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일부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추천 그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저희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구성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 가지고 전혀 선출되지 않은 사적인 주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변호사단체다.
자, EBS는 9명의 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7개의 추천 그룹이 총 13명을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MBC는 5개의 추천 그룹이 13명을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추천 그룹과 추천 방식은 KBS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KBS 이사회, 방문진 이사회, EBS 이사회가 바뀐다면 지금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은 거의 100%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법은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공정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정성은 전혀 담보되어 있지 못한, 저희 방송계에서는 이 추천 몫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사라지게 한 것에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문제는 이 기구의 존속 자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이렇게 법에서 변칙적으로, 분명히 방송사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만드는 것, 이 법안도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사라지게 한 것에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문제는 이 기구의 존속 자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이렇게 법에서 변칙적으로, 분명히 방송사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만드는 것, 이 법안도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의 추천 그룹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사라지게 한 것에도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문제는 이 기구의 존속 자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이렇게 법에서 변칙적으로, 분명히 방송사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중간에 건너뛰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만드는 것, 이 법안도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의 추천 그룹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합니다.
이 11명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요.
EBS는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 9명의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MBC도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라 그러지요.
MBC도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라 그러지요.
방송문화진흥회 9명의 이사, 이사장을 포함하는데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합니다.
공영방송 KBS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뿐이고 EBS와 MBC는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방문진이라 그러지요.
방송문화진흥회 9명의 이사, 이사장을 포함하는데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합니다.
공영방송 KBS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뿐이고 EBS와 MBC는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KBS는 5개의 추천 그룹이 총 15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그렇게 되면요 방송을 누가 믿겠습니까?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공영방송도 이제는 믿지 못할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종합편성채널, 믿지 못할 방송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보도전문채널, 믿지 못할 방송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그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법정제재 받으면 앵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6년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잘 지키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 허가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 하나를 규정해 놓으면요 그 법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사실상 방송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성위원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정해진 절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원히 대한민국 방송국, 공영방송도 아니고 9개, KBS MBC E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무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들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송법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말로 눈물겹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편성위원회 이것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섯 번째, 방송법 4조 2항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그럽니다.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적이 참 많았지요.
방송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았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당시 공영방송이었던 KBS도 연일 비판적인 방송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저희 당의 이정현 전 대표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번만 봐주소.
전화로 항의하고 비판적 보도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4조 2항―제가 조금 전에 방송법 4조 2항 말씀드렸지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방송법 4조 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대한민국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방송법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판례를 몇 가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판례까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한 사건 잘들 아실 겁니다.
아니, 이 얘기가 방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 노동법 개악안, 상법 개악안은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그 기저에 방송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 노동법 개악안, 상법 개악안은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그 기저에 방송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한 거 많이 하면요 방송국들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법 만드시면……
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방송법이 아니고 좀 벗어났습니다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거 만드시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매일 파업하고 와서 때려 부숴도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법 만들면 이 기회에 참 잘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자꾸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게 되네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 법안을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해 온 방식대로 방송국이 장악되지 않으니까 아예 방송국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바로 저는 이 방송법 개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해 온 방식대로 방송국이 장악되지 않으니까 아예 방송국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바로 저는 이 방송법 개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방송사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휘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단호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뜻에 따라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단 파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다 보면 마음 약한 이사님들이 손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 바꿔서 사장 몰아내고 이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 온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흑역사, 대한민국 방송의 흑역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사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휘하로 들어가면서부터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단호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뜻에 따라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단 파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다 보면 마음 약한 이사님들이 손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 바꿔서 사장 몰아내고 이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 온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행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공영방송이 MBC와 KBS만 있었던 시절인 87년은 군사독재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그때는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송사를 다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은 사실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채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부독재가 직접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에게도 정치적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추천을 받는데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인데, KBS는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4, MBC는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사장을 뽑을 수가 없고 방통위원회에서 사장을 저기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이 사장 선임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군부독재가 직접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에게도 정치적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추천을 받는데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공영방송 이사가 11명인데, KBS는 여야 추천 비율을 7 대 4, MBC는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로 사장을 뽑을 수가 없고 방통위원회에서 사장을 저기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이 사장 선임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원회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여야가 곧바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몇 마디 한다고 이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강행하실 거잖아요.
방통위원장 비록 전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이지만 국무회의에 불러서 ‘당신 생각은 뭐냐’ 말 들으세요.
그거 말 들어야지 국민들이 이 법이 통과돼도 ‘방통위원장 의견도 들었고’……
야당 말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따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방송의 근간과 뿌리를 2000년대에서 25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이 방송법은.
25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민주당 방송, 대한민국 방송 전부 민주당 방송 만드는 데 성공하기 직전이시라고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사장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장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방송 사장 뽑을 때 지금까지는 방통위원회가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뽑았잖아요.
이제는 방통위원회의 영향력을 전혀 없앤 거지요, 이 법안을 보면.
그래서 이사 추천위원회 이사들이 추천하면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냥 임명제청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방송 사장 뽑을 때 지금까지는 방통위원회가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뽑았잖아요.
이제는 방통위원회의 영향력을 전혀 없앤 거지요, 이 법안을 보면.
그래서 이사 추천위원회 이사들이 추천하면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냥 임명제청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임명 안 하면 그냥 강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추천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방송사의 목을 죄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송의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법안 통과되면―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인가 6개월인가―사실상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3개월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3개월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저께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어쭙잖은 공명심으로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방송법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 방송법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K-컬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사장 뽑으려는 거지요.
이번 방송법안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하고 추천 권한을 다변화한다.
다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의 다변화는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다변화예요, 이 법을 보면.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조합장 하셨던 분이 노동부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그저께 법사위에 나와서 물어봤더니 방송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르시냐?
지금 이 방송법은 방송종사자들,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신 노동부장관께서 방송법을 전혀 모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KBS·MBC·EBS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 정말 정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제2노조가 ‘내가 대표야’라고 협상장에 나올까 봐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는 법을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게, 문법도 안 맞게 써 놓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만듭니까?
우리 법에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이게 맞습니까?
방송국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법이 왜 악법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5000 보낸다고 그럽니다.
주가를 누가 보냅니까?
그러면 물러서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우기시면 안 됩니다.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김현 의원 의석에서 ― 방통위원 아니었어요, 그때.
제대로 알고 하세요.
2020년 4월 달에 TV조선 재심의할 때 저 방통위원 아니었어요.)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목소리 높이시는 것 보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무제한토론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시간이 아니고 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방송법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 방송법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K-컬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처리하는 몇 가지 법안을 둘러싸고 소란이 좀 있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방송법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법무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최소한 이게 아주 극단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법안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 법안이 지금 설명하러 나오신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다 노동부장관님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노동부장관이 애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저는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민영방송도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2024
마지막으로 하여튼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한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 정치진영의 방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법사위 대체토론도 허용 안 하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토론해 보자는 것이 가능할지 매우 회의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방기한 것 같은 죄책감이 앞으로 제 정치인생에 계속 남을 것 같아서 적어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풀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일부에 조금은 제 감정이 적혀져서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오늘 저의 얘기는 어떤 학술적인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연구한 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실제 방송국에서 겪어 보니까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을 오너가 있는 개인 민영방송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SBS 같은 회사에 MBC나 KBS 같은 거버넌스를 도입해라?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동안 애써 힘들여서 쌓아 온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공영방송 사라집니다.
항상 얘기하는 MBC 신뢰도 1위, 그 신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신뢰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으로부터만 박수받는 신뢰도, 특정 이념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매체라면 기뻐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1등이야.
이게 도대체 공정방송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왜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혹시 나중에 저희 쪽 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만 바꾸면 사장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모든 이사를 다 바꾸지 않고 일부 이사만 바꾸더라도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방송국의 논리도 공정방송 하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반지입니다.
그 절대반지를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은, 지상파 3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절대반지를 꺼내지요.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내가 국장 될 거야.
사장도 될 수 있어’, 아주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연목구어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해 왔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것은, 과거에는 집권한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금은 집권하지 못한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과거에 정부 여당이 했던 식의 것을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맥락, 우리 정치 환경의 복잡한 맥락,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192석을 차지한 이후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지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 특히 역사적 배경 중에서 정치적 환경 또는 정치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BS·MBC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없이 도대체 왜 21명이라는 출처 불명의 숫자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제가 읽었군요.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제도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적·환경적 요인들이 다 고려된 그런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와 정치 문화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지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 특히 역사적 배경 중에서 정치적 환경 또는 정치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BS·MBC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없이 도대체 왜 21명이라는 출처 불명의 숫자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버넌스는, 사장 뽑는 이사 몇 명 바꾸는 것 이걸 가지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고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신데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는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버넌스를 바꾼다는 표현을 쓰시려면 사장 뽑는 이사 숫자 바꾸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적·환경적 요인들이 다 고려된 그런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기구들이 운영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거버넌스는, 사장 뽑는 이사 몇 명 바꾸는 것 이걸 가지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고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신데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는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버넌스를 바꾼다는 표현을 쓰시려면 사장 뽑는 이사 숫자 바꾸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적·환경적 요인들이 다 고려된 그런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되면 더 좋겠지요.
저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손 내밀고 제대로 콘텐츠 못 만들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 들어 가면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정권 바뀌면 사장 몰아내느라, 국장 바꾸느라 직원들끼리 싸우고 콘텐츠 품질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 공영방송이 있어야 될까라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권,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기구들이 운영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파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도 지금은 그동안 독과점 시대에 얻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사가 어려워지면 건물 하나 팔고 또 더 어려워지면 지방에 토지 하나 팔고 이렇게 해서 몇 년씩 연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되면 더 좋겠지요.
BBC도 결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이런 정치적 맥락을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지금 잘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영국의 BBC처럼 몇백 명씩 해고하고 이런 사태 반드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유연성이 그렇게 높습니까?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외부 감독·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에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경영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BBC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에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경영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BBC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BBC도 결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출범한 BBC 이사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제 전문가와 내부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져 공영방송의 경영적 측면을 크게 보강하였다.
여기에서 내부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독하면 우리도 내부 구성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BBC는 요즘 최근 들어서 경영적 효율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는 언론보도 가끔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천 명씩 한꺼번에 직원들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하자.
그래, 우리가 더 세니까 한번 보자.
우리가 힘이 셀 때 우리 방송법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분 안 되시지만 제 앞에서 제 발언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치적·역사적·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함부로 만들면 그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이 국왕을 정점에 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치권력이 양당제로 수시로 바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이 겪여야 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이 국왕을 정점에 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치권력이 양당제로 수시로 바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이 겪여야 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역시 다양하다.
외국 제도 막 베낀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치적·역사적·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함부로 만들면 그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상업적 이해로부터 독립되어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이 가진 정치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매우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제도 막 베낀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치적·역사적·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함부로 만들면 그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KBS 출신은 아니지만 KBS가 정말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언론계 생활을 해 왔습니다.
잘되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배가 휘청이고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사장을 끌어내리고 이사를 바꾸고 싸우고 이런 것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상업적 이해로부터 독립되어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물론 기관지 성격을 가진 신문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요.
밑천이 떨어져서 글 하나 읽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 방송계에 종사하지 않으셨더라도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시더라도, 그러나 방송은 우리 정치인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무서워서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가 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도 방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어에서 공적 책무를 부여한 미디어의 핵심은 공영방송입니다.
물론 기관지 성격을 가진 신문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요.
밑천이 떨어져서 글 하나 읽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은 특정 지역인들의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그 방송종사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끝나면 나갈 것이고 또는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주인 없는 회사, 국민의 회사지요.
민영기업은 오너가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에 몸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공영방송은 그 큰 배에 장착된 사내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내방송이 정부방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내방송이 정부방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형태의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의 방송들이 탈정치화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탈정치화는 민주당이 더 크게 주장하는 목소리고 민주당이 방송민주화, 공정방송을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장시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탈권력화는커녕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위한 법안으로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최소한의 경험칙, 제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면 거기에 사장 추천을 위해서 이사로 들어오신다는 분들의 면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의 경솔함을 탓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국,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제가 두서없이 주섬주섬 주워 삼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그런 야만적인 일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할 때,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나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일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이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옛날 일로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언론노조가 나섭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그저께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화면에 틀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틀 수 있는, 정말 문명사회에서 보기 힘든 폭력적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분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당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언론노조가 나섭니다.
2017년 8월 8일 이효성 방통위 신임 위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가장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은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은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법안이 얼마나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몹시 하고 싶어 하셨지요.
여러 가지 방송인으로서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결국은 못 하고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그 핵심은 과거 정권의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는 것이었습니다.
적폐, 참 그 적폐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민주당에게 결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특히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공영방송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 고민스럽지만 반대편에서 이게 이래서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듣는 척이라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MBC 이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원하는 분만 듣기 때문에 저는 그것 뭐 자유로운 언론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정치가,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KBS MBC,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겼다 졌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표결로 이겼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방송은 이미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BS·MBC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가 나타나고 또 그렇지만, KBS·MBC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그 힘을 그들이 함부로 쓰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쓰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출연료 얼마 줬냐고 물으니까 출연료보다 몇십 배를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공영방송이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출연료를 얼마를 주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교통방송의 경영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입니까?
그래서 지금 TBS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그런 공영방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송장악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말게,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질 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이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재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려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에는 주진우 씨가 들어왔지요.
제가 누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다쳤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가 수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역시 저쪽 성향의 색깔이 더 강한 최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다쳤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가 수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역시 저쪽 성향의 색깔이 더 강한 최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욱 씨가 하는 유튜브 혹시 들어 보신 분 있나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언론계 생활을 오래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비록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이 가슴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겼다 졌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표결로 이겼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방송은 이미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BS·MBC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가 나타나고 또 그렇지만, KBS·MBC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방송들이 늘 정권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가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를 가게 되면 공영방송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텐데 그때는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지금 이 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에 정말 먹구름을 드리우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MBC, KBS, EBS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 회수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MBC, KBS, EBS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 회수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거대한 곳으로 만들어서 조금 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정치적 후견을 많이 받고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방송계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TBS의 김어준 사태입니다.
김어준 씨가 매우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저도 많은 부끄러운 것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대한민국 방송국에 입사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방송국에서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록 저는 공영방송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다녔습니다만 항상 그런 공영방송의 그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MBC, KBS, EBS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방송 자산 아닙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대한민국 방송국에 입사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방송국에서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록 저는 공영방송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다녔습니다만 항상 그런 공영방송의 그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MBC, KBS, EBS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방송 자산 아닙니까.
이런 방송들이 늘 정권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가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공영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된 것을 우리 정치권이 후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어떤 때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공영방송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영방송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서 국민들을 자칫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게 만들거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지나치게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 줘야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에 힘을 자꾸 몰아 줘서, 192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을 더 큰 민주당, 원내 제1당 민주당의 후견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면 그것은 공영방송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공영방송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도 함께 많이 버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공영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된 것을 우리 정치권이 후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어떤 때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공영방송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도 함께 많이 버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도 함께 많이 버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공영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된 것을 우리 정치권이 후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얘기를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 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공영방송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 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공영방송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영방송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적어도 MBC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MBC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의 양과 MBC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생겼을까요?
저는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진 데 그 근원을 찾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연원을 저의 언론사 경험으로 돌이켜 보면 광우병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생겼을까요?
저는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진 데 그 근원을 찾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연원을 저의 언론사 경험으로 돌이켜 보면 광우병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지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이 매우 규모가 작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송국들이 상업성에 기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처음부터 크게 자리 잡을 여지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상업방송조차도 그렇게 권력이 무리하게 방송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불행한 역사입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꿔야지,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도움되게 바꿔야지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정치적 후견주의를 우리가 배제하자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치적 후견을 받더라도 여야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의 견제라도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영원히 회사의 방송 경영권을 넘겨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MBC는 이제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세상에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 자민당 방송이 있습니까, 일본에?
일본에 자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민당 방송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요.
여든 야든 또 방송국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우리 모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이렇게 화급하게, 뭔가 군사작전 하듯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때를 맞추어, MBC 이사진 개편의 시기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MBC든 KBS든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납득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저는 제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민주당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방송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일반 민영 상업방송이라면 그 부분은 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이것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공영방송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며칠씩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기형적인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회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실 것이고 저쪽은 ‘그렇게 바꿔야지’.
그 법정 제재를 왜 안 받게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앵커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조건을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TV조선 재허가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조심하고 조심하고 했으니까 별문제 없겠거니 하면서 차분히 저희 회사에서 마련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날 저희 취재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무난히 잘 통과할 만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 큰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요.
여든 야든 또 방송국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우리 모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이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이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장이 국장이든 본부장 바꿔서……
저희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 MBC, EBS,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법이니까 KBS가 되겠지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 큰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요.
표결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한 단어도 더하고 빼지 않고 이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동료 위원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도 못 하고,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온 저희당 최연소 의원입니다, 이분은.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듣기 불편하셨겠지만 이번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 한때는 다 함께 같은 직장에서 최고의 방송사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MBC·KBS의 성장을 다 함께 눈으로 지켜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상업방송은 자기 쪽에 주목하는 오디언스(audience)를 많이 가지고 거기에 나름 기반을 두고 방송국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편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종편이 보수종편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은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편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종편이 보수종편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은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냐고요?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설명을 못 들으셨을 텐데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 사람들이 겪은 고초만 얘기해서 우리 편의 독자들은 그 부분만을 믿고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 방송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마 법사위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편의상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장을 또 어떻게 흔들 것인지, 이것은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민주당이 힘을 보여 주는,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주신 것을 오독해서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지난한 사회적 숙의와 정말 지난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는 어렵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생겨날 사회적 폐해와 비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합니다.
그러면 MBC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입니까?
그런 MBC를 만들면 안 되겠지요.
이 방송법안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0명, 11명 있는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아니, 이게 뭐 어때서.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여러분들 얻고 싶지만 그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먼저 공영방송 없애자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여러분들 얻고 싶지만 그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먼저 공영방송 없애자고 할 겁니다.
공영방송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KBS에서 있었던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닥칠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먼저 공영방송 없애자고 할 겁니다.
공영방송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KBS에서 있었던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KBS가……
국민들은 그런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먼저 공영방송 없애자고 할 겁니다.
공영방송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KBS에서 있었던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KBS가……
MBC는 시청료 없는 회사니까 할 수 있겠지요.
‘시청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모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책무지요.
그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 이념으로서의, 스피커로서의 그 집단의 영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매우 힘센 방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이고 공정성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로 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공정성이 무엇인가 이견들이 많지요.
공정성이 뭐지요?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공정하게, 정말 편견 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공정하게, 정말 편견 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했는데 한번 해야지.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방송 현업 종사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방송 사장을 사추위 이사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학자들, 법률가들 또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에, 그것도 물론 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영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앞으로 한다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님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학자들, 법률가들 또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에, 그것도 물론 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영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앞으로 한다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님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뇌피셜입니다.
그 뇌피셜은 그러나 소설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밀어붙이십니까?
못 하잖아요, 새 사장 뽑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끌고 갈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큰 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키워 줘야 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하긴 한데 시청자위원이 4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시청자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요 시청자위원은 그냥 지명직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방송사 사장을 결정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을 결정하는 자격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줍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의 이 아름다운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고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 이런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방송 노동자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사장을 뽑지 못합니다.
21명이 어떻게 사장을 뽑습니까?
21명까지 뽑는 것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MBC의 가장 책임……
물론 방송사 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씩 물러서서 토론해 볼 용기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언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눈부시게 컸습니다.
MBC, MBC는 저 또래의 방송기자들에게는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고 MBC의 역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열차의 레일처럼 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든.
그래서 저 MBC를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던 해에 MBC가 공채를 안 해 가지고 매우 아쉽게도 제가 MBC 시험을 못 봐서 SBS를 갔는데 MBC 아주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상대방에게 날 선 표현으로 공격할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많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진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이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그렇지만 저는 30여 년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국은 약간 공영방송과 같은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으로 옮겨가서는 워낙 이념적 지향점이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발언을 했던 기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KBS가 잘해 주기를 평생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많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진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이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그렇지만 저는 30여 년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국은 약간 공영방송과 같은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으로 옮겨가서는 워낙 이념적 지향점이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발언을 했던 기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KBS가 잘해 주기를 평생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왜?
왜?
내가 못 하니까.
내가 못 하는 것, 내가 공영방송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못 하는 것들을 정말 KBS가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MBC, MBC는 저 또래의 방송기자들에게는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고 MBC의 역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열차의 레일처럼 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도 요즘은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지요, 우리 국내 방송들도.
아주 혹독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의 보도 태도를 보면요 10명이 빠져서 하루가 지나도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되면 1명 사망, 9명 실종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떤 반론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도 그런 공영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 확인도 되지 않은 찌라시를 보고 숫자를 함부로 막 쓰는 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의 보도 태도를 보면요 10명이 빠져서 하루가 지나도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되면 1명 사망, 9명 실종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떤 반론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도 그런 공영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 확인도 되지 않은 찌라시를 보고 숫자를 함부로 막 쓰는 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30년 이상 좋았든 나빴든 회사생활을 하고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내놓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악해서 제가 정말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그 안이 다른 개정안으로 바뀌어서 숫자가 일부 조정된 것은 압니다만 KBS가 이렇게 해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수성도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장 못 뽑습니다.
KBS가 끝없이 적자를 내면 시청료 올려 달라 그러겠지요?
국민 세금으로 메꿔 달라고 그러겠지요.
공영방송이 망가지면 그 부담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위임받은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이 망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면 100% 망가집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KBS나 MBC의 주인은 직원들이 아닙니다.
KBS나 MBC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을 지금까지 만들어 준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일을 위임받아서 KBS·MBC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또 본인들의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물론 국회 몫의 5명이 있습니다만 학계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종사자들, 여러 방송종사자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자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방송법을 논의할 때,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의석수가 커서 그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에게 이 법안이 넘어가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저는 그래서 매우 어둡게 느껴집니다, 지금.
힘으로 이 법안 하나 통과시킨다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좋아질까요, 정말로?
몇 분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들이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 힘을 쓰려고 하고 그 필요 없는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정치권력과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대관 업무를 해야 하고 국회를 찾아다녀야 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너네가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병이 너무 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보면 저분들이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하고 있고.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견을 하고 싶어 할까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미국의 정당들이 PBS를 자기 수중에 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들이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 힘을 쓰려고 하고 그 필요 없는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정치권력과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대관 업무를 해야 하고 국회를 찾아다녀야 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너네가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병이 너무 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결코……
조금 전 183인의 민주당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굴에 상당히 기쁜 표정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KBS의 이사진의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그동안 대한민국국회가 밟아 왔던 족적이 걸려 있는 사진을 늘 보면서 지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저희가 개회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결코……
조금 전 183인의 민주당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굴에 상당히 기쁜 표정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KBS의 이사진의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쓰는 것과 공무원의 가족이 공무원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MBC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공영방송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MBC는 민간기업입니다.
MBC가 MBC의 영업을 위해서, MBC의 홍보를 위해서 그 내부의 사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MBC 감사팀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이진숙 기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졌던 모양이에요.
대전MBC 사장 시절 그리고 서울MBC 홍보국장 시절 법인카드를 샅샅이 뒤져서 이 카드는 어디서 쓴 것이냐, 누구와 쓴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속된 말로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쓰는 것과 공무원의 가족이 공무원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저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요 현장에서 만난 건 워싱턴에서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해 준 것 없습니다.
제가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이진숙 기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국회 청문회장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국회 청문회장까지 와서 그런 행패를 부렸을까 정말 안타까운 심경으로 저는 쳐다봤습니다.
아, 이분들은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구나.
그토록 얘기하는 방통위원 2인 추천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 함께 그려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런 이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그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청문회장 앞에 나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알려진 분들이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이진숙은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안에, 왜 이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복잡한 시기에 이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을 추진할까라는 궁금증을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또는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 서로 피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화급하게, 너무나 다급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MBC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맞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KBS, MBC, EBS에 거버넌스가 갖춰질 것인가 매우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내부 직원들을 사장추천위에 저렇게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지금 방송사들이, 특히 언론노조에 가입된 방송사들이 끊임없이,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국장·본부장 임명동의제라든지 사장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측에 압박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공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에, 왜 이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복잡한 시기에 이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을 추진할까라는 궁금증을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또는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 서로 피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화급하게, 너무나 다급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MBC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맞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KBS, MBC, EBS에 거버넌스가 갖춰질 것인가 매우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내부 직원들을 사장추천위에 저렇게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방법을 둘러싼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매우 부실하고 매우 즉흥적이고 공영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것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사장을 누가 뽑느냐, 사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법안 하나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쪽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겠지요.
방송국에 정치의 눈치를 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도의 정치문화, 지금 같은 구도의 언론환경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가끔씩은 민주당 눈치도 보고 가끔씩은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지 그래도 그나마 공영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빠지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조금은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 법에 따라서 사장님을 뽑으시면.
그럴 필요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망가졌잖아’.
그 얘기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이렇게 가는 순간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휘청거립니다.
지금도 스스로 가진 힘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휘청거리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이렇게 가는 순간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휘청거립니다.
지금도 스스로 가진 힘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휘청거리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갑옷을 한 번 더 입혀 놓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겠지요.
이제는 어느 쪽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겠지요.
방송국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달콤한 당의정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쓴 약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편파방송의 주역인 박성제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면 ‘참 순진한 사람이네’라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해 MBC 사장 뽑을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국민 대표 1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하여튼 해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서 사추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박성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았니.
그래서 많은 정치권력이 그때부터 언론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공영방송의 문제, MBC의 문제, KBS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한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권력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권력이 방송국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언젠가 MBC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지금 취재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동지들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시키는, 삿대질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몰인간적 풍경을 또 만드실 겁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망치시면 똑같은 장면 반드시 다시 목격합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삿대질을 할지 모르겠지요.
똑같은 장면 반드시 목격하실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 외치냐 하면 여러분들은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법만큼은요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법안 상정……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법안 상정……
어제 저희 필리버스터 한 방통위법 통과됐을 때 여러분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 제가 봤습니다.
한 건 한 거지요?
한 건 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른 시각과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안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진숙 기자는 한국 방송계에 적어도 이름을 남긴 기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름을 남겼는데 그다음에 괴벨스가 되었느냐?
제가 받는 월급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초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공영방송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셉니다.
그 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힘셉니다.
그 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 또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개별 방송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이 필리버스터 언제 끝나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는 밖에 있는 우리 기자·언론인 동지들,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법안이 하도 허접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협찬받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이 조금이라도 더 잘난 체하려면 정치권에 기대려는 생각 버리고 상업주의에 기대려는 생각 버리고, 덩치 키워서 아무나 겁박하고 때리려는 욕심 버리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겸허하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 말씀 중에 필요 이상으로 현재 공영방송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의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적 설정의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좋은 점도 있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꼭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방송국이 참 많습니다.
KBS, MBC, EBS, TBS, 또 한때는 YTN도 스스로가 공영방송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좋습니까?
공영방송이 절대 선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만 줄 수는 없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입에 쓴 약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소위 방송밥 먹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방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꼭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방송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 힘을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120%를 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저는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썩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더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를 저는 인정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저는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썩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더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를 저는 인정합니다.
많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3시간 이상 지금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사장을 뽑는 게 이게 국민의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공영방송, 정말 왜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의 공영방송의 보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공영방송, 정말 왜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의 공영방송의 보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김제동이나 김어준이가 나와서 낄낄대고 시청률에나 목매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정치 후견인 찾아다니면서 후원금 받고 이것이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김제동이나 김어준이가 나와서 낄낄대고 시청률에나 목매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정치 후견인 찾아다니면서 후원금 받고 이것이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목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내신 법안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KBS 1년 매출 1조 5000억 원, MBC 1년 매출 9000억 원, 우리끼리 나눠 먹겠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민영방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공영방송이 무슨 대한민국 여론의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듣기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MBC 뉴스에서 뭐 하나 해서 속된 말로 조질까 봐 기자들한테 잘하지요.
총선·대선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자꾸 플레이를 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무슨 선거 이틀 앞두고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막 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 친구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내 편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지요.
전원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대표라는 분들도 언론종사자가 아니고 학자거나 법률가거나 또는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전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아프게 들리시겠지만 방송기자가 방송 PD가 방송기술자가 내가 방송국의 주인을 결정하겠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은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일견 기자가 사장 뽑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지?
PD가 사장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방송사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다 방송 경영진을 뽑는 것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국민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듯이 일본의 NHK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을 뽑는 권한은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다 방송 경영진을 뽑는 것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국민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재정 의원님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 공영방송이 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그 보도에 의해서 구속됐던 그 언론인들의 참담한……)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너의 과거가 무슨 방송 출신이잖아, 어디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 결정이, 내일 이 결정이, 어제 한 이 결정이, 이것은 방통위원장을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시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방송에 커다란 족쇄를 채우고 여러분들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시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남겨 둔, 그렇게 하고 남겨 둔 KBS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남겨진 MBC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발 KBS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EBS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92석 그 알량한 다수의 의석 가지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렇게 망가뜨리면 앞으로 역사가 어떤 평가를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그래도 30년 방송밥 먹은 제 경험으로, 저는 대단히 무슨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것도 없고 열심히 방송하고 또 좀 운이 좋아서 방송사에서 오래 앵커생활 하고 방송사 고위직까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당하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면 인정합니다.
아니, MBC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과 관계없는 방송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겁니다.
우리 MBC는 그런 회사입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에 하나 저희 이 필리버스터가 실패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그때 막을 방법이 없지요.
MBC 힘세시잖아요.
그 힘센 민주당이 그 힘센 MBC에 또 하나의 힘을, 불패의 무기를 안겨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MBC의 앞으로 사장이 결정되면요 영원히 이 MBC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서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우리가 한 이 정의로운 보도에, 우리가 한 이 정의로운 보도에 부정한 권력이 힘들어 하는구나, 부정한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송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방송만이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들이 입수했다며 틀어 준 그 영상은 출처 불명의 영상인 것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 놓고 짜깁기해서 광우병 소가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뇌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병에 걸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방송사 종사자.
기자, PD 아닙니까?
두 번째,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사장,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장의 경영비리, 예산 운용상의 문제, 공금 사적 유용.
그렇게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더군요.
‘방송법 이것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MBC 이사진 개편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대답을 얻고 싶어서 저에게 30분 동안 말을 계속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쓰고 싶은 워딩이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MBC 이사 개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는 ‘잠시 멈추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30분 동안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5년 단임제 해 가지고 나라가 매번 5년마다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5년도 길다 그러시면 이제는 앞으로 보수정권 탄생시키면 막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꾸겠다는 말씀을 그렇게들 하시는 건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MBC가 꼭 필요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목을 매십니까?
MBC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영방송도 아닙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BBC, NHK는 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민영방송이고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기득권 방송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목을 매십니까?
MBC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영방송도 아닙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BBC, NHK는 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민영방송이고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기득권 방송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MBC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받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MBC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영방송도 아닙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BBC, NHK는 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민영방송이고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기득권 방송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MBC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받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MBC의 언론자유, MBC가 원하는 언론자유, 민주당만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MBC 이사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부조화지요?
어쨌든 현행 체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대 3 또는 9 대 6으로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탄압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 표정을 제가 숨길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언론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보도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 주고 그렇게 가는 공영방송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껏 나온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방송기자연합회 몇 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눠 먹기 아닌가요, 그것?
특정 이념을 가질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을 교묘하게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명단에 포함시켜서 우리끼리 우리 2표, 너희 몇 표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 아닙니까?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도 방송장악, 방송장악 하시니까 방송장악이 뭔지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방통위를 출입하는 기자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회사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발 원 스트라이크 아웃만 좀 빼 주면 안 되겠니?
이것 너무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광고도 많이 줍니다, 거기는.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영방송 왜 공영방송입니까?
KBS는 시청료 받아 가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방송 만들라고 KBS에 시청료 냅니까?
제가 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는 KBS를 비롯한 SBS까지 3개의 지상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영성을 띤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완전 공영방송이고 MBC는 따지고 보면 준공영방송이고 SBS는 상업 민영방송이지만 어느 정도 공영을 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광고도 많이 줍니다, 거기는.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공영방송 문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함수들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져야 돼’, ‘나는 가질 거야’, ‘내가 190석을 가졌을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대한민국의 언론사는, 특히 사주가 없는 공영방송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후배들이 그 고통의 사슬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직장에 취직해서 안락하게 월급 받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 이 젊은 친구가 그런 고초를 겪었구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대적 진영에 의해서 가해진 일방적인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문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함수들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져야 돼’, ‘나는 가질 거야’, ‘내가 190석을 가졌을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대한민국의 언론사는, 특히 사주가 없는 공영방송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요.
그러나 국가는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던 공영방송,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고 권력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것 더더욱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 언론은 기개를 가지고 언론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를 겪으면서 방송국이 급속히 비대화되기 시작했고 권력화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봉두완 앵커가 TBC가 KBS로 통폐합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KBS와 MBC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아주 극도의 황금알을 낳는 과점 체제로 재편이 됩니다.
그 과점 체제하에서 MBC와 KBS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많은 분들, 저희가 언론계에 들어올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언론인들, MBC의 엄기영 앵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석희 앵커도 있었고 KBS의 박성범 앵커,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언론 방송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재준 위원이.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국회에서 방송법을 토론한다고 해서, 표결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법, 방송법 개정안의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 한 켠에는, 특히 초선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 누구나 마음속에 좋았던 과거가 있고 아팠던 과거도 있을 겁니다.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정치의,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 현실 그리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언론환경, 양극단으로 갈라진 방송환경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참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입니다.
그 이후에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이 되고 또 서울올림픽, 86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방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제오늘 이루어진 MBC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법안의 처리,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한 사건들의 우연한 일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로 상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마주하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지요?
좋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로 상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마주하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지요?
진일보된 전향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요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후보를 뽑기 위한 또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나올 때 저도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방송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방송의 맏형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정서적 함양과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단코 저희 편을 들어 주는 방송국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방송국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입하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진영으로 편파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로 언론사·방송국 사장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나 이 법은요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후보를 뽑기 위한 또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반대토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일까요?
지금 방송법을 보면 11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7명은 여당이 임명을 하고 4명은 야당이 임명을 합니다.
7 대 4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