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송법상으로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분량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