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송법상으로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분량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