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이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은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 방송사 내부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편성위원회 의견을 방송제작에 참조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KBS 같은 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법령에 의해서 KBS의 편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방송법 46조에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방송법 4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이 자율적인 방송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이사회에서 뽑힌 방송사 사장이 방송 내 편성권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것을 우리 법체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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