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