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