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송법 제4조는 1항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방송법 제4조 1항에 천명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와 맞습니까?

전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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