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여섯 번째, 방송법 4조 2항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그럽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방송법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말로 눈물겹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편성위원회 이것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섯 번째, 방송법 4조 2항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그럽니다.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적이 참 많았지요.

방송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았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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