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