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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