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 방송법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돼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태양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시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방송법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돼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 온 조항이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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