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물러서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우기시면 안 됩니다.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