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물러서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우기시면 안 됩니다.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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